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산구의회가 ‘조상의 땅’인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려인은 구한말·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들을 말한다. 이들은 타지에서 강제 이주와 핍박을 받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그 후손들은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와 조국에 정착하고자 해도 이방인 대우를 받는 실정이다. 현재 광산구에는 7,000여 명의 등록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난민 고려인의 유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차별 방지 및 인권 교육·홍보, 고려인 문화·체육행사, 취업·창업 지원, 거주지역 환경개선 등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고려인 현황 등 고려인 주민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려인의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혜영 의원은 “고려인은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예우는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들을 진정한 동포로 포용하며 민족적 정체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광산구가 존중과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