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9시8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2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에 따라 곧바로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구속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은 교통 통제 등 경호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구속과 동시에 경호 주체가 교정당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수감 생활 종료로 석방되면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이날 구속 심문은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경까지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 진술 회유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특검 측은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순차적으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PPT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등이 포함됐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별개 행위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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