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와 방법 △지급 제외 사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1회 지급되며, 지급 품목은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장수어르신 본인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에 규정된 보호자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이미경 의원은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자 살아 있는 역사”라며, “이번 조례가 장수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한 공감대 속에서 김영규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