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민덕희의원 발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가결

국가에서 지방으로 확대 중인 제도 흐름 속, 여수시 선제적 대응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재정에 우선 적용돼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경우 관계 법령과 시행 지침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으로의 제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 중 9곳은 시범 운영을 실시 중이다. 여수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조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해 시장의 책무, 지침서 작성,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기준, 위원회 설치, 시민 참여, 업무 대행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은 매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민덕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닌 실행의 문제이며, 재정은 그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로 여수시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재정 운용체계를 갖추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