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출동한 현장에서조차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응급 상황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나 구조 요청자 등에 의해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을 넘어 구급대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력은 응급 대응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나 실수로 넘기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곧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자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긴박한 순간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현장에 나설 수 있어야, 국민의 생명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상식이자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