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장흥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장흥읍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코아루, 미르채, 정하리버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에게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 "많은 주민들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집의 안전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는 2년 주기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소방시설 점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