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첫 형사법정 선다…오늘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법원은 청사 보안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청사로 들어갈 경우 지지자들이 몰리는 등 소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서울중앙지법까지 경호를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이달 21일과 28일, 내달 8일 등 매주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른 주요 재판처럼 공판을 2주에 3회 이상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잃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당해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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