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신고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성격을 가져 누구나 긴급상황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배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112에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줄어들지 않는 서비스다. 이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지만 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신고가 증가하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 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남지역 112 허위 신고가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단순 장난 신고를 넘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성 신고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까지 초래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112신고를 장난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이는 경찰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신고는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재이므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이를 남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력 낭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가오는 4월 1일은 만우절로, 장난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보내는 날이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순간의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범죄 피해를 당해 긴급히 112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군가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112신고는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긴급 수단임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