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憲裁)에서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신임을 잃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이다.
반면,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는 탄핵 심판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 기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