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선고 4월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예정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35일 만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선고 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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