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31일 고발했다.
조씨의 5·18 북한 개입 등 주장은 온·오프라인상에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 이에 재단과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 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겁니다.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이게 진실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명하여 그 진상을 왜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피고발인이 언급한 40쪽 짜리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은 2024년 1월, 4월, 2025년 2월 배포된 것으로 확인된다.
‘5·18 진실 찾기’라는 기획 보도물을 엮은 이 특별판은 지난 2월 15일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광주 금남로(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배포됐다.
1면 기사는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으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40쪽의 50여 기사엔 5·18왜곡·폄훼·혐오의 배설물이 얽혀있다. 발행일은 아직 오지 않은 2월 22일이었다.
발행일을 제외한 내용과 형식은 2024년 1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이 퍼뜨린 인쇄물과 동일했다.
특히, 그의 발언 중 북한군 침투설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여부를 검증하여 2024년 6월, ‘사실이 아님’으로 ‘진상규명’ 결정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기타 근거들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 밝힌 바 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발인의 주장은 사법부와 법에서 정의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 5·18을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남한을 적화하려고 책동한 것에 광주시민이 속아 넘어가 발생한 폭동이다고 왜곡·폄훼했다”고 말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과 광주광역시는 2025년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소송과 재판, 법률대응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