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법원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지난해 11월 1심 판결 결과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역시 원본은 10명 가량의 단체 사진으로, 김 전 차장과 함께 찍힌 부분을 잘라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련 발언 과장된 의견 표명일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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