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은 최근 영광농협 산하 일부지점에서 자체 발행한 농협상품권을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판매한 것과 관련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태조사 중이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된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편법을 사용하여 농협하나로마트 본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영광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차로 7개 농협지점에 50만 원 이상 영광사랑카드 결제 건에 대해 물품판매 증빙을 요청 · 확인했으며, 2차로 4개 농협지점에 이달 말까지 1회 10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완료 후 정당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취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농협지점과 판매된 농협상품권으로 물품을 제공한 본점 등에 대하여 부정유통 규모 및 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 가맹점 취소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