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위헌성 상당"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상 원칙과 위헌성을 강조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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