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어족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조업이 금지된 저인망 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와 경비함정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에 따르면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 CN-235호기가 14일 새벽 01시경, 전남 여수시 간여암 동방 해상에서 100톤급 어선이 불법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항공기 내의 감시 장비를 가동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항공대는 레이더와 적외선 열상 카메라를 통해 불법조업 영상을 확보하고, 이후 해상에서 경비 활동을 펴고 있던 해경함정에 연락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이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정식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해상은 물론 항공을 통해서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 불법 어업 행위는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해공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자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