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6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가 폭탄 8발을 표적에서 약 10㎞ 떨어진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 투하해 29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피해 민가는 164동(177가구)으로 이재민 24명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