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연말까지 시군서 접수…사료 직거래 활성화·경영부담 완화 기대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중 한·육우 농가다.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해 상환유예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2023년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현 시점의 담보·신용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사료 가격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상환기간 연장을 바라는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천 371억, 2024년 1천 480억 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사료구매자금 대출 완료농가에 대출 이자의 1%를 보조금으로 지원(2023년 24억·2024년 14억)했으며, 올해도 15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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