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지위부여 청구는 각하

“대통령, 재판관 임명 임의로 거부할 수 없어”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인은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 후보자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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