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이 확정됐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추가 설명을 요구해도 학교 측 답변이 없다”며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내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동문회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예정이었지만, 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은 3년여 만에 확정 짓게 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한 김 여사 역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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