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료되면서 내달 초·중순께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될 수도, 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석 달여 만으로,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모두, '벼랑 끝'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이어갈 '최후진술'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직후부터 주말 동안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 중이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종 진술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대신했다.
헌재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과 독단적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고, 경고성으로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 등,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직무 복귀 비전도 밝힐 것이란 얘기도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회의를 열고 최종 전략을 점검했다. 국회 측 최종 진술서는 오늘 오후 완성될 예정인데, 변론기일에는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직접 나서, 12·3 계엄의 위법·위헌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헌재는 내일 열리는최종 변론 후 평의를 거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최종 변론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만에 결론이 나온 만큼 이번 심판 역시 3월 중순경 윤 대통령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