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5일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 결정은 3월 둘째 주 무렵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5일 오후 2시를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증거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최종 진술엔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가 종결되고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헌재의 선고는 2주 정도 후인 3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변론 종결 후 결정까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3월 11일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변론 종결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평결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재판관 8인이 표결에 참여한다. 이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반영해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