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지난달 3일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 해당 앱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7일에도 메시지를 통해 김 차장에게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헌법 제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해당 혐의로 형사 소추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