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겠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임시 석방하는 보석과 다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