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고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두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오후 3시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일정이 같은날 오전에 잡혀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만 기존 2시에서 1시간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