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대통령께서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출석하는 기회이지 않으냐”며 “출석해서 (직접) 의견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은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