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공개된 검찰 조서… 尹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 다 잡아” 지시

尹 측 “증거로 쓸 수 없다” 퇴장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

 

2월 18일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피신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2월 4일 오전 1시 3분까지 6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등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체포 명단의 기원도 윤 대통령이라는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과정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탄핵심판절차의 증거 인부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했다”며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선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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