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필수”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소방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ㆍ오일 등 가연물로 쉽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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