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일정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이날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당초 20일 오후 2시로 통지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평의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더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진통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전례를 고려하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