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0일 윤석열 개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헌재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6명의 증인 중 절반이 채택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채택됐으며,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4일 출석 이후 재신문이 결정됐다. 조지호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으나,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10차 변론기일로 지정된 20일에는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4시 홍 전 차장, 5시 30분 조 청장 순으로 신문이 진행된다. 반면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를 9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해 양측에 각각 2시간씩 그간의 주장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는 최근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는 비판에 대한 헌재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만약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오는 25~27일쯤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기일을 정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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