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4일과 5일 이틀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43척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약칭: 어선안전조업법)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나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남남부서해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항해 김 채취 작업을 감행한 후 위판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어업인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