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들의 청원으로 발의됐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청원에는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청원인은 지난달 말 국회전자청원에 문 대행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인은 “국민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 명을 채웠고, 현재는 9만여명을 넘겼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다.
법사위 청원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