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http://www.jntoday.co.kr/data/photos/20250206/art_17386353834808_af0bb0.jpg)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총 39명이었는데, 이중 다수의 증인이 건강상 이유 또는 구속기소 상태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불출석 증인 중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 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할 핵심 증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이들 증인 4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의 동행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워 수령 회피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