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변론 재개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본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선고 예정이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헌재는 이날 정오 경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며 위헌소송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국회가 이들과 함께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2일 1차 변론에서 최 권한대행 측의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월 31일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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