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들고 서부지법 부순 ‘녹색 점퍼’ 20대 남성 체포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소화기를 들고 법원의 유리창과 문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동 14일 만이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범행 후 도주중이던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의 얼굴과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언론사 측은 “근거 없는 온라인상 글과 일부 매체의 기사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도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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