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을 부여했다.
조 청장의 주거는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지정했다.
출국하거나 사흘 이상 여행을 갈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