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기각…방통위원장 복귀

지난해 7월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후 사흘 만에 탄핵소추안 가결...174일만에 복귀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의견,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 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냈다.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과김태규 상임위원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삼으며 지난해 8월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7월 31일 임명된 당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고 돼 있고, 재적 위원은 5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헌재는 그간 두 번의 준비기일과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기각 결정 후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권에서도 헌재의 결정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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