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론 후 돌연 병원행… 공수처 강제구인 또 불발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21일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어제 오후 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출발했고, 오후 5시 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 42분쯤 헌재를 출발한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곧 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돌아온 시각은 오후 9시 9분쯤으로 이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20일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계획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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