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 농촌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신청 접수

농작업 편의장비․대행 농기계 지원…총 28억 5,000만원 투입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8억 5,000만원(자체재원 15억원, 농협중앙회 3억 6,000만원, 자부담 9억 9,000만원)이 투입되며, 농작업 편의장비와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를 지원한다.

 

농작업 편의장비는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에서 받으며, 전동가위, 동력 운반기, 파쇄기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 대상이나 형식 승인,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를 지원한다.

 

농가당 1기종 1대로 제한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보조율 60%)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후 6개월 내 미구입 시 사업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 신청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지원도 실시한다.

 

도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하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트랙터, 콤바인 등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며, 제주도 6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20%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난해부터는 농작업 대행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지역농협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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