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조사에 불응하면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마무리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청구 시각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5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애초 오전 10시33분까지였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된 만큼(10시간32분)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어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200여쪽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으나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