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기일 변경 불허… “변경할 만한 사유 아냐”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며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일 지정에 관한 것은 (재판부)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문이 나가지 않는다”며 “다만 피청구인에게 오전 중 전화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대리인단도 함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공전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6명의 변호사를 보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친목 모임 출신인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등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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