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소요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