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참할 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에 따라 두 번째 기일인 16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사자가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단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날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이날 변론은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정계선(56·27기) 재판관의 기피신청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3건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