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굳이 불법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이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게 이해관계인의 신분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신분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경찰공무원도 신분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경찰청에 권고한 것을 다시금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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