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군사 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문제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수사단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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