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률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다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집행을 방해하면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