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일단 오늘은 11명에 대해 고발하고, 추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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