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듯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저지로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영장 발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이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