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3천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어민·잠수사·레저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해양경찰과의 협력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나,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해해경청 관할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4년) 2,349명에서 3,67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총3,689건의 해양사고 중 1,412건에 동원 되어 약 38%의 해양 조난사고에 지원되는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포상 기회 확대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명준 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구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으로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