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3일 정오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이후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1차 집행이 불발될 경우 2,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이날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5시간이 넘게 대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