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92표’…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직무정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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